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동 의무: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되면 그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2.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기존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3. 처벌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시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