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처벌 강화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동 의무: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되면 그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2.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기존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3. 처벌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시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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