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로 해양사고 전문 판례 마련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사법원'이라는 새로운 전문법원이 설치됩니다. 기존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당 심판원의 위치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해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해사법원이 설립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한 사실심을 보다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의 처리 과정이 더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재판 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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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