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스크랩0
조회수0
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