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통상조약 보고받기 위한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 중인 통상협상이나 완료된 통상조약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농업 또는 수산업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 분야의 의견을 정부의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업의 입장을 존중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통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