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통상조약 보고받기 위한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 중인 통상협상이나 완료된 통상조약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농업 또는 수산업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 분야의 의견을 정부의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업의 입장을 존중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통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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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