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투자 활성화와 관리 체계 정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식품산업에 민간 투자를 더 끌어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SAFE·CN처럼 초기 기업에 투자할 때 활용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법률에 담으려 해요.
  • 농식품 분야 투자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에 맞는 투자 기준과 자펀드 관리·자료 제출 체계를 마련하려 해요.
  • 비밀누설, 유사 명칭 사용, 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 수준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 법률 이름과 목적 정비: 법률 이름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라는 목적을 더 분명히 하려 해요.
  •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SAFE·CN 등 초기 기업에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법률상 투자 유형에 포함하려 해요.
  • 투자 정보와 지원 체계 마련: 농식품산업 투자 실태조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투자 촉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 해요.
  • 펀드 관리와 자료 제출 강화: 세컨더리펀드에 별도 투자 의무 기준을 둘 수 있게 하고, 자펀드의 투자실적과 결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 투자자 보호와 기관 책임 강화: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막으며, 행정처분과 검사 협조 의무를 정비하려 해요.
  • 벌칙과 과태료 상향: 벌금과 과태료 수준을 높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려 해요.

왜 나왔나

법안은 농식품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이 낮다고 봐요.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이 성장하고 K-푸드 수출도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초기 투자와 투자정보 관리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투자방식을 넓히고 관리체계를 보완해 민간자금이 농식품산업으로 더 유입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투자 대상과 방식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투자를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유한회사 출자 인수,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SAFE·CN 등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의와 투자 개념을 정비하려 해요.

  • 초기 기업은 기업가치나 지분 구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투자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농식품 분야 투자자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투자계약을 설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계약의 조건과 투자자·기업의 권리 관계는 하위 규정이나 세부 운영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투자 현황을 파악하는 관리 기반 마련

현재 시행 조문인 제4조는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실태조사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더하고, 농식품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 촉진 지원사업도 신설하려 해요.

  • 정부가 투자 규모와 분야, 투자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투자자와 정책 담당자가 농식품산업 안에서 자금이 부족한 분야를 확인하고 지원방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정보의 수집 범위, 제공 대상, 개인정보와 기업비밀 보호 기준이 실제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펀드별 투자 기준과 관리 강화

제안안은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펀드와 다른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제14조의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또 자펀드의 투자실적과 결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 해요.

  • 이미 발행된 지분이나 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세컨더리펀드가 그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운용될 여지가 커져요.
  • 자펀드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쉬워져 모태펀드와 관리기관의 점검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별도 투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펀드 운용의 유연성이 줄고, 반대로 기준이 모호하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4) 투자관리기관과 조합의 책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4조는 국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유와 보고·검사 협조 의무를 정비하려 해요.

  • 투자관리전문기관과 조합이 단순히 자금을 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자료 제출이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관리 수단이 구체화될 수 있어요.
  • 기관의 책임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이 실제 집행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해요.

5) 투자자 보호와 제재 실효성 강화

제안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 등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새로 두고, 농식품투자조합뿐 아니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려 해요.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높이고, 양벌규정과 과태료 정비도 추진해요.

  • 투자자와 피투자경영체가 공식 기관이나 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투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막는 장치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제재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위반행위의 범위, 책임 주체, 고의·과실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농식품 투자의 선택지는 넓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 기준과 정보관리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림수산식품경영체: SAFE·CN 등 새로운 방식으로 초기 투자금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대신 투자정보 제공이나 자료 확인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민간 투자자와 펀드 운용사: 농식품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세컨더리펀드에는 별도 투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농식품투자조합과 자펀드: 투자실적, 결산 등 자료 제출과 운용 관리에 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투자관리전문기관: 책무와 검사 협조 의무가 명확해지고, 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정부와 공무수탁사인: 투자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운영 역할이 확대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SAFE·CN이 어떤 계약 조건과 절차로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에 활용될지 확인해야 해요.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모으고 누구에게 공개할지, 기업비밀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세컨더리펀드의 별도 투자의무 기준이 투자 활성화와 관리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하게 설계되는지 봐야 해요.
  • 자펀드 자료 제출 의무가 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벌칙과 과태료 상향이 실제 위반 억제로 이어지려면 위반행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