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시기의 변경: 기존에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계획을 매년 1월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정보 접근성 향상: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관리의 체계화: 이러한 조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용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관리와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예산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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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