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시기의 변경: 기존에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계획을 매년 1월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정보 접근성 향상: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관리의 체계화: 이러한 조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용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관리와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예산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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