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입 촉진 및 농식품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컨더리 펀드 도입: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2. 창업기획자 추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의 목록에 창업 초기기업 발굴 및 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추가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3.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쉽게 합니다.

4.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신설: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이 농식품 투자시장에 더욱 활발히 유입되도록 촉진합니다.

5. 행정처분 및 등록 취소 사유 추가: 신설된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법의 운영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 농식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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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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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