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입 촉진 및 농식품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컨더리 펀드 도입: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2. 창업기획자 추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의 목록에 창업 초기기업 발굴 및 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추가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3.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쉽게 합니다.
4.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신설: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이 농식품 투자시장에 더욱 활발히 유입되도록 촉진합니다.
5. 행정처분 및 등록 취소 사유 추가: 신설된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법의 운영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 농식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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