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확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9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집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폐어구가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고, 그중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해양 환경오염에 기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하장 설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장려하고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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