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통합관리 연계와 중복 과태료 정리 및 위원회 심의 확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 맞물리게 수산업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쓰려는 내용이에요.
  •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새 특별법의 내용도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불법어업을 줄이기 위한 새 관리체계가 들어올 때, 기존 수산업법이 그 체계를 실제로 받쳐 주도록 맞추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현행법에 따라 모으는 어획실적 등의 자료를, 새로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복 과태료 정리: 같은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중복해서 붙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위원회 심의 확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 체계 정합성 확보: 새 특별법이 들어와도 기존 수산업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문을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수산자원을 계속 쓰려면 불법어업을 줄이고, 예방과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국제사회에서도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막으려는 협력이 강해지는 흐름이 있고, 우리 제도도 그 흐름에 맞춰 손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근해어업에서는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자료와 제재 체계가 따로 움직이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수산업법도 함께 손질해서 자료 연계, 제재 정리, 위원회 역할을 맞추려는 거예요.

또 법안 설명에는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도 같이 적혀 있어요. 단순히 단속을 세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보고·심의·관리 체계를 하나의 틀 안에 놓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별법과의 연결

기존 수산업법은 수산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틀을 갖고 있지만, 새로 제안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는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사이를 이어서, 기존 자료를 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어획실적 같은 자료가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새 특별법이 도입하는 관리체계와 기존 법의 자료 체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실제 활용 범위는 시행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2) 보고자료 연계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어획실적 등의 자료를 새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하려 해요.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현장 자료가 서로 다른 제도 사이에서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 보고자료를 다른 제도와 연결해 정책 판단에 쓰려는 거예요.
  •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자료 확인과 비교가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연계할지, 개인정보나 행정 절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3) 중복 과태료 폐지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하나의 위반에 제재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 신고나 보고 실무에서 제재 기준이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 과태료를 없앤 뒤 다른 제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봐야 해요.

4)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새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위원회가 새 제도의 논의 창구 역할을 함께 맡도록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 새 제도가 들어와도 기존 심의 구조를 활용하려는 거예요.
  • 중앙과 지방 차원의 검토가 함께 이뤄질 수 있어요.
  • 위원회별로 어떤 안건을 맡는지는 후속 정리가 중요해요.

5) 법적 정비

이 개정안은 단독으로 끝나는 법안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제안된 특별법과 짝을 이루는 정비안 성격이 강해요. 참고사항에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 새 법과 기존 법의 충돌을 줄이려는 설계예요.
  •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다시 손질될 수 있어요.
  • 법 체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근해어업인은 보고와 관리 기준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요.
  • 어선 운영자와 보고 담당자는 자료 제출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수산 관련 행정기관은 데이터 연계와 제재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는 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불법어업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도 새 체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해요.

봐야 할 점

  • 새 특별법이 실제로 의결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그대로 쓰기 어려워요.
  • 어획실적 등 자료를 어디까지 연계할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 과태료를 없앤 뒤 다른 제재와의 관계가 비지 않게 정리돼야 해요.
  • 위원회 심의 범위가 넓어져도 역할 중복이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 불법어업 예방 효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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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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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