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체계 통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보통합 추진: 기존의 영유아 지원 체계의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였습니다.

2. 교육감의 역할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맡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조정 필요성: 이 개정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 즉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및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법률들이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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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