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증거 확보와 법률자문 보호를 위한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2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단을 늘리고 법률자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침해 사실을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보전명령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 소송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다른 당사자와 제3자에게 관련 자료나 사실을 질문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해요.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들어가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전문가 조사에서는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증거 확보를 돕는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법률자문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자료보전명령 신설: 특허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한 명령을 도입해요.
  • 법정 밖 신문 신설: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당사자와 제3자에게 관련 자료나 사실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해요.
  • 전문가 사실조사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법률자문서 보호: 전문가 조사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제도 운영 규정 정비: 새 절차의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의제와 벌칙, 관련 조항도 정비하려고 해요.
  • 세부 조건 확인 필요: 명령과 조사의 신청 요건, 조사 범위,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제안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침해를 부인할 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명령도 두고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증거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훼손되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지적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16.5%였고,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은 약 3천만 원이었다는 자료도 제시해요. 개정안은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밝힐 수단을 보강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보전명령 도입

개정안은 특허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보전명령을 신설하려고 해요. 기존의 자료제출명령 등과 함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단을 보강하려는 제안이에요.

  •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훼손되기 전에 보전할 수 있다면, 이후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누가 어떤 자료에 대해 언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2) 당사자의 법정 밖 신문

개정안은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해요. 질문 대상에는 소송 당사자와 제3자가 포함돼요.

  • 관련 자료나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법정 밖에서 질문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 누가 신문을 진행하고 어떤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제안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실제 절차가 도입된다면 증거 확인의 필요성과 질문받는 사람의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전문가의 현장 사실조사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 특허 침해를 밝힐 자료가 상대방의 사업장에 있는 경우, 전문가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조사를 받는 쪽에는 사무실 출입과 자료 확인이 업무나 비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사할 장소와 자료의 범위, 진행 절차는 상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 요약만으로는 전문가의 선정 기준이나 조사 결과를 다루는 방식도 알 수 없어요.

4) 법률자문서 조사 제외

개정안은 전문가 조사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법률자문의 비밀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법률대리인과 주고받은 자문 내용을 조사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요약에서 밝힌 제외 규정은 전문가 조사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문서가 법률자문서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절차에서의 취급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5) 제도 운영과 제재 규정 정비

개정안은 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의제와 벌칙,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누구에게 어떤 의무나 제재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소송 당사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새 절차의 실효성과 관련이 있어요.
  •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제재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 행위가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이용 가능 범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건에 달려 있어요.
  • 침해를 주장받는 당사자: 자료보전이나 전문가 조사와 관련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 범위와 업무·비밀 보호 방식이 중요해요.
  • 제3자: 분쟁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정 밖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을 받는 요건과 절차상 보호를 살펴봐야 해요.
  • 법원과 지정 전문가: 법원은 조사할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는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사를 맡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상세 규정에 달려 있어요.
  • 법률대리인과 의뢰인: 전문가 조사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의 보호 범위가 중요해져요. 어떤 자료가 조사에서 제외되는지에 따라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료보전명령의 신청·발령 요건과 보전 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확인해야 해요.
  • 법정 밖 신문의 진행 방식과 당사자·제3자의 권리 보호, 답변 거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 전문가의 조사 범위와 출입 절차, 조사 중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가 중요해요.
  •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자문서의 범위와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수준, 시행 시기는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상세 조문과 향후 논의를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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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장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