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6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협력하며, 사업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 법률에 따른 철도 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 신설, 재정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법안의 취지는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남권 경제권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남권의 경제적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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