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 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1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빨리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1조).
2. 협력과 재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4조).
3. 법률의 우선 적용: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안 제5조).
4. 계획 우선순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지만, 「국토기본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계획은 우선합니다(안 제6조).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6. 시행 절차: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7.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8.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어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13조).
9. 재정 지원:
국가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4조).
10. 부담금 감면:
필요한 경우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5조).
11.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 및 제17조).
12. 지역 우대와 고용:
사업시행자는 지역 업체와 주민을 우대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안 제18조 및 제19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동남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동남권 각 도시 및 가덕도 신공항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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