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 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1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빨리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1조).

2. 협력과 재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4조).

3. 법률의 우선 적용: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안 제5조).

4. 계획 우선순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지만, 「국토기본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계획은 우선합니다(안 제6조).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6. 시행 절차: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7.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시·도지사는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8.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어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13조).

9. 재정 지원:

국가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4조).

10. 부담금 감면:

필요한 경우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5조).

11.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 및 제17조).

12. 지역 우대와 고용:

사업시행자는 지역 업체와 주민을 우대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안 제18조 및 제19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동남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동남권 각 도시 및 가덕도 신공항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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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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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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