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대응 강화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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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 범위 확대: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하여, 농작물 병해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시범사업 지정 및 지원 다양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3. 농업과학기술 인재양성 강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에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농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그리고 인재 양성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촌 지역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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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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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4표 / 총 204표

찬성 204표 · 총 투표 20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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