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 정년 연장을 통한 소득 공백 해소: 현재의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63세에서 65세로 점차 상향)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년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단절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국가적 빈곤 문제 대응: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소득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국가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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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