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6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 정년 연장을 통한 소득 공백 해소: 현재의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63세에서 65세로 점차 상향)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년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단절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국가적 빈곤 문제 대응: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소득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국가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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