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허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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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약 가입국 해기사 자격 인정:

기존 법에 따르면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해기사 자격을 상호 인정합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도 이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해기사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허용: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해기사는 국내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이 가능해집니다.

3. 인력난 해소 및 원양어업계 발전:

이 법안은 원양어선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취지 설명:

법안의 취지는 원양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여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을 허용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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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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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8표 / 총 159표

찬성 158표 · 총 투표 1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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