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 운항 처벌 근거 마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및 환각물질 운항 제재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투약 후 운항한 경우에 대한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처분 근거 마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취소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 확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 및 약물에 의한 해상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