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 운항 처벌 근거 마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및 환각물질 운항 제재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투약 후 운항한 경우에 대한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처분 근거 마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취소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 확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 및 약물에 의한 해상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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