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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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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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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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