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와 농업 관련 세금 면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업인의 생산비와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 면제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농업용 석유류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 농업인의 융자와 예금에 관한 인지세 면제도 같은 기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4년 더 이어가자고 해요.
- 세 가지 세금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농업용 면세유 연장: 농업에 사용하는 일정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자고 해요.
-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연장: 농업인의 융자에 따른 인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를 4년 더 유지하자는 내용이에요.
- 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연장: 농업인의 예금에 관한 인지세 면제도 같은 기간 연장하자고 해요.
- 농협 전산용역 면제 연장: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 농업경영 부담 완화: 제안자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과 농가 부채 등을 고려해 기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농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큰 상황이에요. 농가 부채 증가와 농촌경제의 어려움도 세금 지원을 이어가야 하는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현행 제도는 농업용 석유류와 농업인의 금융거래, 농협 전산용역에 각각 세금 면제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의 기한을 늘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돕고자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농업용 석유류 면제 연장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고 해요. 현행 제106조의2는 일정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적용기한이 연장되면 요건에 맞는 농업인은 제안된 기간에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현행 조문에는 농업용 외에 임업·어업용 석유류와 별도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다만 제공된 개정안 요약은 농업용 석유류 면제의 연장을 설명하고 있어, 각 대상의 개정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현행법상 면세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포함돼요.
2) 농업인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연장
개정안은 농업인 융자에 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하자고 해요. 제안자는 이 특례가 영세 농업인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 융자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기존 세금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가려는 제안이에요.
- 제공된 자료에는 면제 대상이 되는 융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이 제시돼 있지 않아,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3) 농업인 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연장
개정안은 농업인의 예금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기한도 2030년 말까지 늘리자고 해요. 융자와 함께 금융거래에 관한 기존 특례를 4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제안된 기한 연장은 기존에 면제 대상인 예금 관련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모든 농업인의 모든 예금 거래가 면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4)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개정안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하자고 해요. 제안이유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례라고 설명해요.
- 농협의 해당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제안이에요.
- 제공된 자료에는 면제 대상 전산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나 농업인별 혜택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업인: 요건에 맞는 농업용 석유류를 사용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기존 세금 면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농업인: 제안자는 융자에 수반되는 인지세 부담을 덜어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요.
- 농업용 석유류 판매업자: 현행법은 이미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면세 대상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제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 면세유를 관리하는 조합: 현행법에 따라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 등의 신고를 받고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요.
- 농협 전산용역 관련 기관: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연장되면 해당 특례를 더 오래 적용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세 가지 면제의 연장 기간과 대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해야 해요. 제안된 기한은 각각 2030년 12월 31일이에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인지세·전산용역 면제의 현행 조문 전문이 없어 각각의 세부 대상과 요건을 모두 비교하기 어려워요.
- 현행 면세유 제도에서는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 등을 신고하고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해요. 정해진 서류 제출 등 해당되는 관리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현행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에게서 이를 취득해 판매한 사람에게는 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의 비용 추계 금액이 없어 연장에 따른 세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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