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학생의 권리: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

-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양심,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징계와 징계절차에 대한 권리

3. 학생인권종합계획: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학생인권위원회: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어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인권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며 협력을 도모합니다.

5. 학생인권센터: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를 처리하며, 센터의 장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합니다.

6. 구제 절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조사,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며,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7.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 존중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설명: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