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학생의 권리: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
-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양심,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징계와 징계절차에 대한 권리
3. 학생인권종합계획: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학생인권위원회: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어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인권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며 협력을 도모합니다.
5. 학생인권센터: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를 처리하며, 센터의 장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합니다.
6. 구제 절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조사,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며,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7.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 존중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설명: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