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0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학생은 여러 가지 인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 권리, 사생활 보호 및 정보 권리, 양심ㆍ종교ㆍ의사표현의 자유, 복지 권리, 자치 및 참여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3.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합니다 (안 제26조).

4. 학생인권 증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협력을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5.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 업무를 처리하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30조).

6.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7. 학생인권 존중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합니다 (안 제35조 및 제36조).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상호 배려와 존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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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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