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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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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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