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7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기간: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9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은 국회의장 및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조사위원회는 1년 내에 활동을 마치며, 필요 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간병비와 의료지원금을 제공하고 심리지원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희생자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과 기념관 설치, 추모제 개최 등을 통해 추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처벌 조항: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특별법안의 취지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추모 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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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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