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특별자치시장 책무 부여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과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발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과 경제적 지속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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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