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회가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국회에 알리도록 해, 정책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계획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어요.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보다 계획 공개와 확인이 더 분명해져요.
이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함께 국회 보고 대상에 두려는 취지예요. 큰 방향과 실제 실행 계획을 같이 보게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기존에는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워 국회가 정책 내용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법안 설명에서 분명히 밝히는 목표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계획 수립과 보고 과정을 더 공개된 상태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 개정안은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어요. 재외국민보호를 둘러싼 판단을 행정부 내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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