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19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자력 등으로 비용을 내기 어려운 경우나 해외위난상황에서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일정한 경우 외교부장관이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해당 국민에게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 발의 당시 설명은 재외공관이 긴급지원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본부의 사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상자 판단과 예산 책임 문제가 생겨 선지급이 위축된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긴급한 순간에는 먼저 돕고,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법률에 더 분명하게 담으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는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별도로 외교부장관이 일정한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한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재외공관의 초기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제19조는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발의 당시 설명에서 지적한 공관 선지급의 책임 부담을 줄이면서,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반환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완하려 해요.
제안안은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행 제19조에도 외교부장관이 대신 지급한 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선지급 제도와 기존 징수 규정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해외에서 먼저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 대상과 반환 책임은 사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의 작동 방식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획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협력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대상 범죄 유인 인터넷 정보의 신속한 차단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재외국민 맞춤 지원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난 긴급 이동 지원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협력 체계와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지급 근거와 강제징수 정비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