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제9조는 재외공관의 장이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실종 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국내의 다른 행정기관 사이 협력과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외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기관과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제안 배경이에요. 이에 외교부장관에게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제9조는 재외공관의 장과 주재국 관계 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유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사조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9조에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규정돼 있지만, 국내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제안 이유는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협력 체계를 법률에 명시해 해외 현장 대응과 국내 지원이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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