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 같은 복합 위기가 잦아지면서, 민간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만으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챙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해외 위난 상황이 생겼을 때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응이 바로 돌아가도록,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기존에 시행령 수준에 있던 내용을 법에 올려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더 빨리 꺼내 쓰게 하려는 흐름으로 보면 돼요.
현행 설명상 해외 위난 상황에서는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중 긴급 계획 수립과 이동수단 투입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려는 방향이에요.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상황이 급박할 때 사후 조치보다 선제적인 실행을 앞세우려는 거예요.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해 항공기, 선박,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말로만 보호하던 수준에서, 실제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까지 법에 적어 두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외교부 단독 대응보다 관계 행정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해외 위난 상황의 규모가 커질수록 외교, 교통, 현장 조정이 같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획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협력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대상 범죄 유인 인터넷 정보의 신속한 차단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재외국민 맞춤 지원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협력 체계와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지급 근거와 강제징수 정비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 활성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