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참여 권한 강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9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진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3. 이러닝센터 지정: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이러닝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이러닝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지역 중심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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