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참여 권한 강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진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3. 이러닝센터 지정: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이러닝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이러닝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지역 중심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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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4표 / 총 238표

찬성 234표 · 총 투표 23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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