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편익시설 및 육영사업 추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댐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수계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같은 지역 내에서 교육 시설과 관련된 육영 사업(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립.
3.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이미 포함된 유사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낙동강수계 지역 내에서도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교육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회와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