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편익시설 및 육영사업 추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댐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수계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같은 지역 내에서 교육 시설과 관련된 육영 사업(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립.

3.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이미 포함된 유사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낙동강수계 지역 내에서도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교육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회와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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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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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6표 / 총 228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2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