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녹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현재 국가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수변생태벨트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매수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 목적의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수질 개선]: 부담금 감면 혜택을 법 시행 이후 추진되는 사업부터 적용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물 관리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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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