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녹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현재 국가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수변생태벨트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매수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 목적의 사업인 만큼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수질 개선]: 부담금 감면 혜택을 법 시행 이후 추진되는 사업부터 적용함으로써,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물 관리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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