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건축 행위나 토지 사용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주민지원사업 결정 기구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제로 주민에게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더 효과적이고 주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재산권 사용에 대한 제한을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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