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부담금을 면제하여 수질보전 사업을 지원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공익성 강화]: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및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다집니다.
2. [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다른 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안정적인 용수 공급 지원]: 토지 매수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본래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수질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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