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부담금을 면제하여 수질보전 사업을 지원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공익성 강화]: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및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다집니다.

2. [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다른 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안정적인 용수 공급 지원]: 토지 매수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 제거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본래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수질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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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