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호를 위한 피해보전 기간 연장 법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목적: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

- 정부는 FTA 발효로 수입량 급증과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

3. 지원 기간 연장 필요:

- 현행법이 FTA 관세철폐 시행 전에 종료될 우려가 있고, 피해가 누적되어 농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보전 기간을 기존의 기간에서 10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보상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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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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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