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궐위 시 기록물 보호기간 명확화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기록물의 재분류와 보호기간 지정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만 이루어집니다.
3.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물러난 경우에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기록물 관리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성 있는 진상규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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