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궐위 시 기록물 보호기간 명확화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기록물의 재분류와 보호기간 지정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만 이루어집니다.

3.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물러난 경우에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 기록물 관리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성 있는 진상규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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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