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자산취득을 위한 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적용 가능하게 합니다.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소관업무로 명시합니다.
3.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운항만사업자의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과 관리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고, 국외에서의 사업 추진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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