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자산취득을 위한 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적용 가능하게 합니다.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소관업무로 명시합니다.

3.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운항만사업자의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과 관리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고, 국외에서의 사업 추진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1표 / 총 256표

찬성 231표 · 총 투표 2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