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비행규칙의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연인 즉,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정해진 비행규칙을 공해상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해상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른 명확한 비행 절차와 규칙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비행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항공운항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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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