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폐선부지를 노면전차용으로 활용하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가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가가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된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면전차 도입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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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