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폐선부지를 노면전차용으로 활용하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가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가가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된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면전차 도입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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