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법안, 먹거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95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에서 먹거리 기본권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가는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매 5년마다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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