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먹거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4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법안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5년마다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성과 평가 및 조정: 국가먹거리위원회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의 실행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가 분산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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