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먹거리기본법안

의안번호
2204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법안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5년마다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성과 평가 및 조정: 국가먹거리위원회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의 실행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가 분산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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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