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먹거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96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주권에 기반하여 먹거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먹거리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3. 전략 및 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5년 단위로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각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실행합니다.
4. 기관 설립 및 운영: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중요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시ㆍ도의 '먹거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5. 사회적 참여: 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먹거리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 숙의기구를 설치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