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표현 개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용어 사용 제거: 법안은 특정한 성적 선호를 가진 정신성적 장애인 고유 명칭을 삭제하여, 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합니다.

2. 언어적 차별 개선: 현행법 내의 차별적 또는 비하어휘 수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3.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반영: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을 줄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이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용어의 사용을 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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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