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근로자 정년 연장을 위한 개정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대상: 기존에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정년 설정 규정: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정년 관련 타법 개정사항: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장치로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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