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근로자 정년 연장을 위한 개정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대상: 기존에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정년 설정 규정: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정년 관련 타법 개정사항: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장치로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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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