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효율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현행법의 부적합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2. 집중모금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사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비지정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적용되던 배분 한도를 없애,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이 배분될 때 이 재원이 공동모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배분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금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모금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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