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금품 압류 금지 규정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 규정 신설: 현재 법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해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금품과 그 금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복지 수급권 보호: 신용불량자와 같이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은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안심장치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센터의 계좌를 동원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법적 안심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이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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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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