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금품 압류 금지 규정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 규정 신설: 현재 법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해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금품과 그 금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복지 수급권 보호: 신용불량자와 같이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은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안심장치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센터의 계좌를 동원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법적 안심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이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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