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조합 설립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수 요건 완화: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 사업협동조합 설립에 5명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했으며,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2.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특히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과도한 발기인 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사업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3. 중소기업 경제적 지위 향상: 이러한 요건의 완화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자본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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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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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3표 / 총 156표

찬성 153표 · 총 투표 1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