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조합 설립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수 요건 완화: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 사업협동조합 설립에 5명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했으며,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2.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특히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과도한 발기인 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사업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3. 중소기업 경제적 지위 향상: 이러한 요건의 완화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자본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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