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의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의 민간 자산 성격 명확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가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의 문제 해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법인으로 분류되어 광고 시 언론진흥재단에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이는 민간 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정부광고법 적용 제외 조항 신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21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가입자 보호 및 기금 운용 효율화]: 광고 집행 시 지출되던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소상공인 가입자의 소중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 기금의 합목적성을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노란우산 공제 기금이 불필요한 행정 수수료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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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