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의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의 민간 자산 성격 명확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가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의 문제 해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법인으로 분류되어 광고 시 언론진흥재단에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이는 민간 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정부광고법 적용 제외 조항 신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21조의2)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가입자 보호 및 기금 운용 효율화]: 광고 집행 시 지출되던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소상공인 가입자의 소중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 기금의 합목적성을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노란우산 공제 기금이 불필요한 행정 수수료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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