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벌금상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협동조합 임원이 불법적인 대출이나 투기적인 거래에 조합의 재산을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법정처벌 기준은 국회의 "법률안 표준화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더 높은 벌금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다른 법률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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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