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명확화를 위한 제명 변경 법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의 초점을 '처벌'보다는 '예방'에 맞추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법 적용 우선 원칙 명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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