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명확화를 위한 제명 변경 법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의 초점을 '처벌'보다는 '예방'에 맞추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법 적용 우선 원칙 명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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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