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유입과 소비증진을 도모하기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12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목적 및 기본방향]: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 완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신설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체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원·대상·집행체계를 사전에 설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3. [거버넌스 및 심의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대상자 심의 등 지역 집행을 책임집니다.

4. [지급대상과 거주요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만 수급권을 갖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합니다.

5. [지급수준과 방식]: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결정·지급하고, 지급기관의 장이 매월 정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기성과 충분성을 확보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강화합니다.

6. [권리보호 및 제도안전장치]: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로 보호합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등 사유가 있을 때 지급 정지·수급권 상실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7. [정보시스템 구축 및 단계적 우선지원]: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 조사·연구를 추진해 집행의 정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입니다. 또한 2026~2028년에는 지역소멸 우려가 큰 읍·면에 우선 지급해 긴급도가 높은 지역부터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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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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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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