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유입과 소비증진을 도모하기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 의안번호
- 22123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목적 및 기본방향]: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 완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신설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체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원·대상·집행체계를 사전에 설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3. [거버넌스 및 심의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대상자 심의 등 지역 집행을 책임집니다.
4. [지급대상과 거주요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만 수급권을 갖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합니다.
5. [지급수준과 방식]: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결정·지급하고, 지급기관의 장이 매월 정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기성과 충분성을 확보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강화합니다.
6. [권리보호 및 제도안전장치]: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금지로 보호합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등 사유가 있을 때 지급 정지·수급권 상실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7. [정보시스템 구축 및 단계적 우선지원]: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 조사·연구를 추진해 집행의 정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입니다. 또한 2026~2028년에는 지역소멸 우려가 큰 읍·면에 우선 지급해 긴급도가 높은 지역부터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와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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